법원, 지하철 총격범 보석 불허… "도시 전체에 공포"
04/18/22
출근길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한 프랭크 제임스에 대해 뉴욕 동부연방지방 법원이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지방법원의 로앤 만 치안판사는 지난 13일 체포된 총격범 프랭크 제임스에 대해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제임스는 지난 12일 오전 8시30분께 브루클린에서 맨해튼으로 향하던 지하철 열차 안에서 2개의 연막탄을 터뜨린 뒤 다른 승객들에게 권총을 33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총탄에 직접 맞은 10명을 포함해 최소 23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에서 제임스가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뉴욕 시민들은 30시간 가까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뉴욕 동부연방지검은 오늘 제임스를 대중교통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한 연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법원에 낸 문건을 통해 제임스가 "지역사회에 심각한 현재진행형 위험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라 위닉 연방검사는 "아침 출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 열차에서 승객들에게 총을 쏜 것은 20년 이상 뉴욕에서 목격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그의 공격은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된 것으로 희생자들은 물론 우리의 도시 전체에 공포를 초래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제임스의 필라델피아 대여 창고와 자택 등에서 다수의 무기와 탄환을 발견했다며 "그가 더 많은 공격을 저지를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제임스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