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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국, 복수국적 연령 55세로 완화 법안 발의

04/12/22



현재 대한민국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점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김석기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재외동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와 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 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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