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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적용 대상 확대… 100만명 보험료 절감

04/07/22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20만명 정도가 추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약 100만명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개혁법 제정 12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가족 허점(Family Glitch)’을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선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면(소득의 10% 이상) 건강보험개혁법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조금을 받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 방식은 본인 단독으로 직장건보 가입시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가족이 추가됐을 때 보험료 인상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은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직장 건강보험에 온 가족이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10%를 넘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ACA로 가입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 20만명이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기존 보험이 있었더라도 ACA 재정지원이 확대돼 약 100만명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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