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이민서비스국, 서류 적체 개선 본격화

03/31/22



현재 이민서비스국의 적체 서류 규모는 무려 440만건에 달합니다.

팬데믹 이전에 두배 규모인데요.

이민서비스국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민 서류 적체를 해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제 우르 자두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청원이나 신청별 처리 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이민서류 적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가족이민청원(I-130)은 150만건, 취업이민청원(I-140) 76만건, 노동허가신청(I-765) 148만건이 계류중입니다.

적체서류 규모는 총 440만건으로 팬데믹 이전(220만건)의 두 배에 달합니다.

특히 이번 노동 허가 지연 구제 확대하고 처리기간 구체화 개선방안에는 최장 20개월까지 소요되는 등의 노동허가 지연으로 인한 구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기존 노동허가증(EAD)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보건 등 특정 직군의 신속 갱신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원·신청 별 처리기간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공개된 목표 처리기간은 취업이민청원(I-140)과 취업비자 신청(I-129)의 속성 심사는 2주, 일반 취업비자 신청(I-129) 2개월, 노동허가신청(I-765)·여행허가서(I-131) 3개월 ,신분조정신청(I-485)·가족이민청원(I-130)·취업이민청원(I-140)·영주권 갱신(I-90)·시민권 신청(N-400) 등은 6개월입니다.

추가 비용을 내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프리미엄 수속도 확대합니다. 현재 일부 청원에만 제공되는 신속 심사제도를 비이민신분 변경 신청(I-539)·노동허가신청(I-765)·취업이민청원(I-140)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