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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 보호 추진
03/24/22
뉴저지주가 전기와 가스 등 유틸리티 요금을 내지 못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요금을 체납했어도 주정부 보조금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60일동안 전기와 가스 등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 주상원과 주하원 소위원회는 지난 20일 각각 유틸리티 요금 체납자들이 주정부 보조금을 신청 중일 경우에 60일 동안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S2356)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동안 뉴저지주는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해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팬데믹이 완화되고 날씨가 풀리면서 지난 15일자로 요금 체납시 서비스 중단을 금지한 조치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80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 유틸리티 요금 체납 가구 중에 20만 가구 정도만 정부 보조금을 받은 상태인데다 현재 지속적으로 유니버설 펀드 프로그램과 저소득가정 에너지지원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보호 대책을 만든 겁니다.
이 법안은 내일 상·하원 전체 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