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비자 배우자, 별도 고용허가 없이 일할 수 있다
03/23/22
오는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취업허가 없이도 신분 자체가 고용허가로 간주됩니다.
지난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E·L비자 배우자들이 I-94와 함께 곧 수령할 통지서를 통해 고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이민서비스국는 E·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들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허가서(I-765)를 신청하고 EAD카드를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이민서비스국의 취업허가 승인 처리 기간이 1~2년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없거나 갱신 지연에 따라 직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새 규정은 이민변호사협회가 국토안보국(DHS)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E·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허가로 간주되도록 한 겁니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는 E·L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입국등급(COA) 코드가 추가된 I-94가 발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입국등급 코드는 E·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E·L비자 자녀와 구분하는 것으로, 새 입국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올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만료되지 않은 I-94를 갖고 있는 21세 이상 E·L비자 배우자의 경우는 오는 4월 1일 경부터 고용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