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직장내 괴롭힘·성차별 금지
03/21/22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기업은 물론 주정부 역시 인권법 적용을 받는 대상입니다.
공무원이 직장 내 문제를 고발해도 보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16일 뉴욕시 재비츠센터에서 주정부와 모든 공공 고용주를 인권법 적용 대상으로 명명하는 법안(S.3395b/A.2483b)에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주의 차별 행위에 대해 폭로한 직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법안(S.5870/A.7101)에도 함께 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결할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직장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주정부 역시 인권법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명명하고, 직장 내 문제를 고발한 민간기업 직원은 물론이고 공무원에게 보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성추행 파문으로 사임한 후 힘이 실린 법안들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공무원 인권법 적용과 관련해 “이 부분에 허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 공무원들도 민간부문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이날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핫라인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S.0812b/A.2035b)에도 서명했습니다.
뉴욕주가 부담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관련 고충을 나눌 수 있고, 변호사 연결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