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 휘발유세 경감 추진
03/18/22
뉴욕, 뉴저지 정부도 휘발유값을 잡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주 상원이 내놓은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주정부가 일시적으로 휘발유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 하원 예산안엔 휘발유세 경감방안이 담겨있진 않지만, 물가가 화두인 만큼 최종 예산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뉴욕주민들은 5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7개월간 주정부가 부과하는 갤런당 약 33.3센트의 휘발유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카운티별로 부과하는 휘발유세도 있지만 주정부는 카운티별 세금도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고 가정하면 갤런당 평균 48센트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휘발유세를 면제한다고 해서 실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비쳤습니다.
뉴욕주는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휘발유세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휘발유세 경감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폴 모리어티 뉴저지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3669)에 따르면, 오는 6~8월 뉴저지주 레귤러 휘발유값이 갤런당 평균 4달러51센트에 도달하면 주정부는 휘발유세를 절반으로 낮춰야 합니다.
또 갤런당 5달러1센트까지 오르면 휘발유세를 75% 경감해야 하고, 5달러50센트를 넘으면 아예 휘발유세를 없애는 방안입니다.
현재 뉴저지주 휘발유세는 갤런당 42.4센트 수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