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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상원, ‘서머타임 항구 적용’ 법안 가결

03/16/22



매년 3월 둘째주부터 실시되는 서머타임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일년에 두번씩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불과 한시간 차이지만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상원이 오늘  '서머타임제'를 항구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오는 2023년 11월에 기준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봄과 가을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기준시간이 현재보다 한 시간 빨라지게 돼 동부시간 기준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게 됩니다.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려면 하원 의 의결을 거치고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에 서명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80여 개국이 현재 서머타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매년 두 차례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달라진 시차 때문에 오히려 노동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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