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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국, 백신접종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03/15/22



오는 21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 격리가 면제됩니다.

한국 내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 이력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는 접종 이력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는 화이자·모더나 등 2차 접종, 얀센의 경우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를 포함합니다.

해당 백신은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증한 백신이 해당됩니다.

단, 한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이 자동 등록되는 반면, 뉴욕 등 해외 접종의 경우는 보건소에 해외 접종 완료 이력을 제출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시행으로 소급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20일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기존 방침대로 7일간 격리를 해야합니다. 

또,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입국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외입국자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방역택시, KTX 전용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지만 4월부터는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 검사를 해야했는데, 지난 10일부터는 6~7일 차에는 신속항원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시설격리를 하는 대상자는 현행 대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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