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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정부에 ‘감시카메라 통제권’ 요구

03/11/22



뉴욕시가 주정부에 과속 감시 카메라 통제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늘리기 위해 뉴욕주정부에게 통제권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8일 “현재 뉴욕주정부가 갖고 있는 과속 감시카메라 통제권을 뉴욕시가 넘겨 받게 되면 더 많은 위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한층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면서 통제권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과속 감시 카메라는 주정부 통제로 시전역 750여개 스쿨존에 2,000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속 감시 카메라가 주중 매일 오후 10시~오전 6시,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에는 완전히 작동되지 않는 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고속도로 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는 이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뉴욕시는 과속 카메라 운영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전체 교차로의 1%로 제한돼 있는 과속 감시카메라 숫자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뉴욕주의원들도 과속 감시카메라의 운영 통제권을 뉴욕시에 이양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를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이들은 과속 단속카메라가 안전 보다는 시 세수 확대에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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