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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한국, 백신접종한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허용

03/08/22



한국에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들 가운데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시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됐습니다.

또 확진 후 격리기간이 지난 입국자들을 대상으로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도 면제됩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3일부터 한국 내국인 및 해외 예방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한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확진자 폭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 부담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자 개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지난 1월20일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 입국객들을 대상으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의 이용만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 밖에도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한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외에서 이미 격리해제 된 자 중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한국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자료는 한국 및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와 격리해제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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