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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보행자 보호 법안 시행

03/04/22



앞으로 뉴저지에서 갓길을 걷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지나치는 차량들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속 25마일 이하로 서행해야하고, 위반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지난해 8월 서명해 계도기간을 거친 안전한 통행법이 지난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전한 통행법’(Safe Passing Law)은 갓길 등 도로 옆을 걷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인도가 없는 길가를 따라 걷는 보행자나 자전거, 스쿠터 등이 있을 경우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한 차선 안쪽으로 옮겨 지나가야 합니다. 

경찰차량이나 비상구호 차량 등이 서 있을 경우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무브 오버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만약 차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차량과 사람·자전거 등 사이에 최소 4피트 공간을 유지하고 지나가야하고, 이 마저도 어렵다면 운전자는 시속 25마일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벌금 100달러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법 위반으로 인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등이 다치면 운전자에게는 500달러의 벌금과 벌점 2점 처벌이 내려집니다. 

주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216명 중 약 30%를 차지하는 62명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였습니다.

이 법을 상정한 패트릭 디그난 주상원의원은 “뉴저지에서는 인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등이 도로를 따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지만 상당 수 운전자들은 시속 40마일이 넘는 속도로 그들을 지나간다”며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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