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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저지 ‘셀프 주유’ 허용법안 입법 절차 착수

03/03/22



미 전역에서 뉴저지는 유일하게 셀프주유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내에는 뉴저지에서도 셀프주유가 가능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지난달 28일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73년간 유지돼 온 뉴저지 주유소에서의 고객 셀프 주유를 금지해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의 경우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셀프 주유 전면 허용과 함께 현재처럼 직원이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와 셀프 주유를 병행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이 주유시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며 “이 법안은 주유소를 찾는 소비자에게 선택권 및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고객의 셀프 주유를 금지해온 주는 뉴저지와 오리건 등 2곳이었지만, 오리건주는 지난 2018년부터 교외의 소규모 주유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셀프 주유를허용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부터는 셀프 주유 전면 허용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뉴저지에서는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몇 차례 추진된 적이 있지만 주유소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력난이 커지면서 셀프 주유 허용 법안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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