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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부조’ 규정 수정… 현금 수혜자, 영주권 기각 가능

02/21/22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부조’ 규정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 보조금 등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어제 국토안보부가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부조' 규정을 일부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도 여전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서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연방 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기타 크레딧 혜택도 영주권 심사 시 기각 요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렉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수정안은 미국 입국을 요청하거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 공정하고 인도적인 대우를 제공할 것”이라며 “2019년 공적부조 규정은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수정안은 개인이 이용 가능한 의료 혜택 및 기타 추가 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정안은 이날 연방관보에 개재됐고 60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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