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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교적 백신거부' 교직원 긴급청원 기각

02/15/22



뉴욕시는 지난 해 10월 시 소속 공무원 37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화 했고, 이중 95%가 최소 한 차례 접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4천여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1일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교직원들의 긴급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1일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 대법관은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몰린 뉴욕시 교직원 15명이 대법원에 제기한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긴급청원을 기각했습니다.

긴급청원에서 원고 측은 시 당국이 비정통적인 종교 신념을 지닌 직원에게 백신 의무화를 면제해주지 않은 행위는 종교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은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백신접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가톨릭 신자들의 면제 요구가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날 청원을 기각하면서 따로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원고의 주장이 심리할 만큼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10월 공립학교 교사와 소방관, 경찰관 등을 포함한 시 소속 공무원 약 37만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무급 휴직을 해야했고, 뉴욕시는 지난 11일  백신 의무화 기한을 지키지 않고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들을 그만두게 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직 대상자인 백신 미접종 공무원은 4000여 명입니다 이중 약 1000명은 아직 두 번째 백신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뉴욕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약 3000명의 시 공무원은 단 한 차례도 백신접종을 받지 않아 무급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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