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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잘못 지급된 실업수당 ‘환급 면제’

02/11/22



뉴저지주가 실업수당을 과당 수령한 일부 수혜자들에게 반환의무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균 4500달러 정도씩을 과다 수령한 것으로 추산되는  25만명 가량의 수혜자들은 반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난 주 뉴저지주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가을까지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제공한 실업수당을 부적절하게(ineligibly) 많이 받은(overpayment) 수혜자들 25만 명을 대상으로 돈을 돌려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마티 월시 노동부장관은 지난 7일 코로나19 발생 직후 혼란 상황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하면서 중간에 기준이 변경됐고, 수혜자들이 속인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받은 것이고 수혜자 상당수가 아직 실업 상태고, 실업수당 대부분이 이미 지출된데다가 아직까지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환급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 노동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방정부에 특별실업수당 잉여수령 분을 환급하면 주민들과 그들의 가정,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뉴저지주는 2020년 봄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뒤 6월까지 전체 노동력의 28%에 달하는 124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 초단기 노동자(gig-worker) 등에게 실업 상태 확인이나 수입 증명이 없어도 주 실업수당과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합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정이 바뀌면서 25만 명이 평균 4500달러 정도씩을 더 받았지만, 이번 연방정부의 면제 조치로 환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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