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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입양시민권법’ 통과… 한인 입양인 1만여명 혜택
02/08/22
미국에 입양됐는데도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입양자들을 구제할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입양시민권법안이 제정되면 만 명이 넘는 한인 입양인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4일 시민권 없는 입양인의 시민권 획득을 돕는 '입양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경쟁법 수정안 조항으로 합쳐져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01년 소아시민권법의 구제를 받지 못한 국제 입양인을 대상으로 미 시민권 획득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에게 입양된 특정 국제 입양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겁니다.
법안이 정식 제정되면 만 명이 넘는 한인을 포함해 미국에입양됐지만 절차나 양육 미비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권리에 제약을 받는 입양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입양시민권법이 미국경쟁법의 한 부분으로 하원을 통과해 굉장히 자랑스럽다"면서 "이는 현재 미국 시민권을 갖지 못한 많은 국제 입양자에게 중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한인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상원과의 조율 과정에서 입양시민권법이 탈락하지 않고 대통령 서명까지 갈 수 있도록,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앞으로 1~2달 동안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