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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법원 “항소심 기간 실내 마스크 의무화 유지”

02/03/22



뉴욕주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법원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이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전면적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뉴욕주법원 제2 항소부는 항소심 기간 중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전면적으로 유지(full stay)’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주검찰 측이 주 법원의 실내마스크 의무화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한 후 지난달 25일 제2 항소부가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중지하고 이를 ‘일시유지(interim stay)’할 것을 명령한 데 뒤따른 조치입니다.

캐시호컬 주지사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증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 11일 주 전역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조치는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0일까지 유효하고, 학교의 경우는 종료기한 없이 무기한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날 제2 항소부 명령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마스크 의무화는 뉴욕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최종적인 법원 판결에서도 이 정책이 합법적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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