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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이미 구입한 코로나 검사키트 ‘보험청구’ 가능

02/03/22



이제부터는 코로나 검사 비용을 민간 의료 보험사들이 일부 부담합니다.

1월 15일 이후 구입한 자가 진단 테스트기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고 코로나 검사 확대를 위한 명목으로 자가 진단 기기 구입 비용을 보험사가 환급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비용을 청구하면 민간보험사들은 매달 1인당 최대 8개까지 가정용 자가 진단 기기 비용을 환급해줘야 합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32개의 검사 기기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월 15일 이후에 구입한 테스트기가 해당되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검사 기기, 테스트기 1개당 최대 12달러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 식약청(FDA)이 승인한 테스트 기기로 관련 목록은  FDA 웹사이트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 메디케어(medicare) 가입자는 환급 정책 규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할하는 CMS측은 “보험 회사에 보상 청구를 하려면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할 것”이라며 “영수증 청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판매 업체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가입 보험사에 확인해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무보험자도 언제든지 무료 검사가 가능합니다.

공인된 무료 검사소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고, 연방정부는 보험 여부와 관계 없이 자가 검사 기기를 신청하면 무료로 배포하는 웹사이트 covidtests.gov 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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