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입법 예고
02/02/22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회를 확대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중대한 불이익이 생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적 이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은 2월 4일까지 입니다.
이 이간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및 기관은 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접속해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남녀불문)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18세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의무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일률적 국적이탈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엔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담았습니다.
우선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외사유는 제한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외국(미국)에 주소를 두고, 출생 이후 계속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미국) 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를 상당 기간 누리지 않아야 하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안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했을 경우 등 입니다.
법무부는 10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