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7일로 단축
02/01/22
한국정부가 다음달 4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입니다. 다음달 부터 모든 여행자는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격리합니다.
한국 정부는 다음달 4일부터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입니다. 다만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해 차단 중심에서 차단과 관리를 병행하는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고발표했습니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서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하고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또 내국인과 장·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자택 또는 시설 등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중요사업 목적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됐습니다.
‘중요사업 목적’으로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도 계약이나 현장 필수인력 등으로 한정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 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도 까다로워집니다.
또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 검사를 추가로 시행합니다.
격리면제자는 입국전, 입국직후, 입국 6∼7일차 등 세 차례 PCR 검사를 받는데, 지난 24일부터는 여기에 자가 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 항원검사를 2회 추가했습니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방역조치는 해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