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뉴욕주 체류신분 관계 없이 건강보험 혜택 추진

01/31/22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 뉴욕주민들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뉴욕주 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 측도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하원 보건위원회(Health Committee)는 지난 26일 이민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5대 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모두를 위한 보장(Coverage for All)’ 법안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뉴욕주민에게 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연방빈곤선의 200%까지로,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576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입니다. 

법 제정시 소요 예산은 5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뉴욕의 의료 접근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어떤 뉴요커도 이민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거부당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상원 측도 일단 이 법안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보 리베라(민주·33선거구) 주상원 보건위원회 위원장은 “팬데믹 기간 중 큰 어려움을 겪어온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주하원에서만 최소 두 개의 위원회를 거쳐 전체 표결을 해야 하고 주상원도 남아있어, 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