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뉴욕시 공립학교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01/28/22



뉴욕시 공립학교가 교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합니다.

다만 프리스쿨 학생들의 경우는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여전히 10일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지난 25일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또는 교직원은 격리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됩니다.

자가격리 후 6일째 되는 날 24시간 내 해열제 복용 없이 고열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진단검사 음성 결과 없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지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오는 31일부터 적용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학생들 가운데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3K·프리K 등 프리스쿨 학생들은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여전히 10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으로 인한 격리기간은 역시 5일로 줄어듭니다. 

격리 5일째 PCR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거나 격리 4일째와 5일째 연속으로 신속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6일째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세 미만 유아의 경우 격리기간은 7일입니다.

한편, 뉴욕주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뉴욕주의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주 항소법원은 25일 전날 1심 법원인 나소카운티 주법원이 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단 결정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단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컬 주지사가 지난달 행정명령을 통해 내린 실내 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오는 2월 1일 만료 예정으로 추가 연장 여부는 미정입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