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blevision Ch.1153 | Time Warner Cable Ch.1493
KBN News

연방대법원, 하버드대 소수인종 우대정책 심리

01/26/22



하버드대 등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실시해왔는데요.

연방대법원이 이런 소수 인종 우대 정책으로 아시아계 등 다른 인종이 차별를 받게 되는지 여부를 두고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어제 연방대법원은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소수인종 배려 정책(affirmative action)이 불합리하다며 제기된 소송을 정식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에드워드 블럼이 설립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라는 단체가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수인종 배려 정책으로 특정 항목에서 아시아계 학생들은 낮은 점수를 받고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들이유리해지면서 아시아계 학생들이 입학에 차별을 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버드대는 인종에 대한 고려는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아시아계 신입생에 대한 차별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하버드대 신입생의 약 4분의 1이 아시아계이고 16%는 흑인, 13%는 히스패닉"이라면서 "인종을 감안한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면 흑인·히스패닉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고는 노스캐롤라이나대에 대해선 백인과 아시아인 지원자들을 흑인, 히스패닉과 인디언 원주민보다 우대해 차별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의 소송은 하급심에서는  1·2심 모두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보수 우위인 현행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KB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Intonet Solution
21 Grand Ave #120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943-1212
Fax: 201-943-1202
kb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