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 의무화 또 제동… 이번엔 연방공무원
01/25/22
연방정부 공무원에 대해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연방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백신 의무화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텍사스주 연방남부지방법원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연방직원 단체와 노조 등이 제기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연방 공무원 및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브라운 판사는 "대통령은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 고용과 관련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처는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계약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킨 결정이 앞서 나왔기 때문에 이날 결정에선 제외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이날부터 백신을 맞지 않은 연방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계약업체 직원을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지아주 연방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법적 권한을 확신한다"며 "연방 직원 93%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