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News
한국 입국자 방역수칙 강화… 대중 교통 이용 금지
01/17/22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또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기존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강화됐습니다.
입국자들은 또 의무적으로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어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외국에서 오는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해외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계속 확산 추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선 방역수칙 강화 연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2월 3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13일 0시 기준 한국의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는 391명으로, 1월 첫째주 기준 88.1%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한국 정부는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차량이나 방역버스, 방역열차, 방역택시를 타고 거주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20일부터는 48시간 이전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