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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뉴욕일원 6개 설치 가능

01/13/22



올해 3월 제20대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가 확 늘어납니다.

어제 한국 국회가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는 뉴욕과 뉴저지 등에 4곳, 필라델피아 출장소 지역에 두 곳 등 총 6곳까지 투표소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이나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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