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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의무화' 논란 속 발효… "접종받거나 매주 검사"

01/12/22



바이든 대통령이 '직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내린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이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기업들은 직원의 백신 접종 실태를 조사하고, 미접종 직원에게는 매주 검사를 받도록 해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8천여만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100인 이상 고용 민간 기업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이 어제부터 발효됐습니다.

단 시행처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다음달 9일까지는 명령을 어겨도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해고'를 빌미로 각 사업체에서 접종률을 높여달라는 건데, 노동시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재계만 속이 타들어 가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사내 백신 정책을 공지하며, 백신을 맞으러 가는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미접종 직원은 마스크를 쓰게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명령은 사법부 2심에서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현재 대법원 최종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힐은 보수 우세인 대법원 심리에서도 결국 연방정부가 패소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일단 다음달 9일 까지 패널티가 부과되진 않지만, 업주는 직원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버틸 경우, 이들에게 매주 코로나19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9일까지 직업안전보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주 입장에서 정책 시행이 어렵다는 겁니다.

에드 이지 전미소매협회(NRF) 부회장은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진키트 수백만 개를 확보하는 것도 업주들로선 상당한 도전입니다.

더힐은 업주들이 대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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