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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법원, 백신 거부 미군에 대한 징계 '제동'

01/05/22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특수부대 대원 등을 상대로 국방부가 내린 징계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팬데믹을 이유로 정부가 대원들을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북부지방 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는 특수부대 네이비실 35명의 특수부대원을 대리해 제기된 소송에서 해군과 국방부가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드 판사는 2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번 소송과 관련된 해군 장병들은 자신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내려는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빌미로 정부가 이들의 자유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군 당국이 백신 규정에 대해 단 한 번도 종교적 예외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이면서 미국 내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LI)는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단체의 법무 자문위원인 마이크 베리 씨는 "군인들에게 조국에 대한 헌신과 신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헌법과 미국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명령한 백신 의무화는 보수 진영 내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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