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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가격리면제… 시행 5개월 만에 중단
01/03/22
한편 팬데믹이 주춤했던 지난 7월부터는 한국 입국시 자가 격리의무가 면제되면서 동포들의 불편함이 좀 해소됐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 사태로 시행 5개월만에 중단되면서 이 중단조치는 내년 2월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부터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입국시 자가 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한국 방문의 불편함이 일정부분 해소되기도 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등 미주지역 공관들은 시행 초기에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하는 한인들이 몰리면서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신청 첫날 뉴욕 총영사관은 1천45건이 접수됐고 LA와 워싱턴에서도 각각 신청서 700건과 600건이 접수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격리면제서 발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을 발급 업무에 투입했고 매일 총영사 주재로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격리 면제 대상이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어 형제 자매 방문으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으로 격리면제가 중단 되면서 또 한차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2월 3일 입국자부터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업이 10일 격리조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으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 격리해야 합니다.
당초 2주간 예정이던 격리면제 중단 조치는 두차례 연장돼 내년 2월 3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