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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4주 더 연장
01/03/22
한국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격리면제 중단 조치를 4주 더 연장합니다.
내년 2월 3일까지는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지난 28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직계가족 방문 사유의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단 등을 포함한 현행 강화조치의 적용을 한국시간 기준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시행된 강화조치를 다음달 6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추가연장을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는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PCR 검사를 받습니다.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은 이 기간동안 중단되고, 장례식 참석이나 긴급한 공무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