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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택구금 재소자 3천명 교도소 귀환 연기
12/23/21
지난 해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가석방돼 연금상태에 있던 연방교도소 재소자들의 재택 복역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당초 코로나 19 비상사태가 끝나는 즉시 귀환하기로 돼있었는데, 법무부는 어제 연장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지난해 부터 코로나 19 사태로 가석방되어 연금상태에 있던 연방교도소 재소자들의 재택 복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소자 인권단체들과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각종 활동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몇 달 동안이나 압박을 가해온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며칠을 남겨둔 시점에 그 동안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선언했던 비상사태 기한이 끝나는 즉시 재소자들을 모두 교도소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법무부의 법무상담실은 연방교정국이 이미 자택구금상태의 재소자들을 대량으로 교도소에 재입소시킬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이는 전례를 어기고 가볍게 결정한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갈런드 법무장관은 어제 발표문에서 "수천 명의 재소자들이 자택연금생활을 통해 가족들과 재회하고 유익한 일자리를 얻으면서 법령에 따라 생활해왔다면서, 법무상담실의 권고에 따라서 자신은 법무부가 케어스 액트의 정신에 따라 이들이 합법적인 재택 복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복역 재소자들은 일정한 기준에 맞는 3만5000명의 재소자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는 사람들로 선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