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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미성년 낙태권 확대… "부모고지 의무 폐지"

12/22/21



일리노이주가 2024년부터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낙태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7일 민주당 소속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낙태를 원할 때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요구 사항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기존 법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강간·학대 피해를 보는 등 임신에 가장 취약한 미성년 임신부들을 처벌했다"며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폐지법은 생식권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주는 1995년 입법을 통해 17세 이하 청소년이 낙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48시간 이전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미국 절반의 주에선 미성년자가 낙태 시 부모 또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리노이주는 그동안 단지 '고지' 의무만 있었을 뿐 동의를 요구하지는 않아왔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부모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프리츠커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미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권을 가진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보수 성향의 주에서 일리노이주로 '낙태 여행'을 가는 여성 수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리노이주 보건부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타주 여성은 2019년 75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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