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기업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부활
12/21/21
바이든 대통령이 1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두고 제 6연방항소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잠시 제동이 걸렸던 조치가 다시 부활될 예정이지만, 기업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다음달 10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제6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7일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대기업의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달 4일 100명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내년 1월4일까지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의무화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제5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6일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기업이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집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법 판결을 내린 제인 스트랜치 판사는 "코로나19는 미국 전역에서 80만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경제를 위협했다"며 집행 정지 된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부활시켰습니다.
다만 AFP통신은 이는 1심 재판과 상반된 판결이기 때문에 앞서 집행 정지를 요청한 5개주를 포함해 일부 기업들과 종교단체들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날 직업안전보건청은 성명을 내고 고용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백신 접종 미준수 기업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