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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백신 의무화 위반 업체에 1천달러 벌금
12/16/21
뉴욕시가 빠른 오미크론 확산세에 강경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코로나 19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업체들에게는 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오늘 시내에서 영업 중인 18만4천여 개 민간 사업장에 적용할 백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우리에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선제 타격' 조치로 그동안 공공 기관에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명령을 민간 기업들로 전면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세 이상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기업들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을 사무실이나 영업장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뉴욕시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오는 27일까지 1회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하고, 이후 45일 안에 2회차 접종을 해야 합니다.
뉴욕의 고강도 백신·마스크 정책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점차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뉴욕·뉴저지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1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