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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시, 비 시민권 거주자에 투표권 부여

12/13/21



뉴욕시가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3년부터는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뉴욕시장과 시의원, 시 감사관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됐습니다. 

어제 뉴욕시의회는  찬성 33표, 반대 14표, 기권 2표로 모든 뉴욕 거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최대 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영주권자 등 뉴욕 시민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뉴욕시장과 시의원, 시 감사관, 공공변호인, 5개 자치구 구역장을 뽑을 수 있게 됩니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인구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뉴욕시에서 시민권 없는 거주자는 약 1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에 육박합니다. 

다만, 이 비시민권자들이 유권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상 뉴욕시에 거주해야 하고 최소한 노동허가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신 뉴욕주 또는 연방정부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고, 불법체류자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발기인 중 한 명인 뉴욕시의회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의원은 "시의회가 새 역사를 창조했다"며 "뉴욕은 다른 진보적인 도시들에 멋진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곳은 모두 14곳으로 하야츠빌과 타코마파크 등 대부분 메릴랜드주에 속한 소도시들과 버몬트주 몇 곳, 샌프란시스코 학교운영위원회 등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로스앤젤레스(LA)와 워싱턴, 포틀랜드, 메인 등 몇몇 도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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