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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뉴욕주, 오미크론 확산에 실내마스크 의무화

12/13/21



뉴욕주는 오미크론의 확산에 공공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적용되고 마스크 착용 지침을 어기면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늘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이미 의무화한 업체나 시설은 이번 명령에서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마스크 착용 명령을 어기면 최대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내년 1월 15일까지 시행한 뒤 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입니다. 

뉴욕주에 앞서 워싱턴·오리건·일리노이·뉴멕시코·네바다·하와이주가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 건전성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이번 임시 조치를 통해 연말연시 동안 이런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면서 "여기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상황은 통제 불능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어제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최소 20명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와 무관하게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자도 빠르게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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