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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강제노동 중국 신장서 수입금지법안 가결
12/10/21
어제 하원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표결에 부치고 찬성 428, 반대 1 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은 상원 의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성립하게 됩니다.
강제노동 방지법은 신장 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 등 이슬람계 소수민족이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점을 근거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제품 전부가 강제노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전제하에 발의됐습니다.
신장 위구르산 제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는 수입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에 대한 인권탄압을 부인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위구르족 박해를 '제노사이드(인종 대학살)'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의 유력 국제 인권단체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또 중국과 관련한 별도의 2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중국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자체 인권방침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내용으로 찬성 428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또 중국 위구르족과 여타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해 자행되는 제노사이드와 반인도적 범죄를 비난하고 유엔의 행동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찬성 427, 반대 1로 가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