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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액현금 거래 보고의무 강화… '돈세탁' 차단
12/07/21
불법 취득한 재산의 돈세탁 수단으로 미 주택매매 시장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액 현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신원과 보고 의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방 재무부는 오늘 '부동산 시장 취약성 개선' 규제 방안에 공공 의견제시 절차를 시작한다고 관보 통지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12개 대도시 지역에서만 30만 달러가 넘는 주거 부동산 거래를 이름뿐인 회사를 통해 전액 현금 매입할 경우에 신원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보고의무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보고 의무 규제를 받고 있는 대도시는 보스톤, 시카고, 댈라스-포스워스, 호노롤루,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시, 샌안토니오,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및 시애틀입니다.
이외 미국 부동산 시장은 오래 전부터 세계 각국의 부패 정부관료들이나 불법 활동 관련자들이 범죄 행위로 번 재산을 돈세탁하기에 아주 좋은 경유지로 여겨지고 활용돼왔습니다.
특히 전현직 세계 지도자들과 그 측근들이 유령회사를 통해 여러 곳의 부동산과 다른 자산을 산 사실이 국제탐사언론인 콘소시엄이 공개한 '판도라 페이퍼'를 통해 최근에도 폭로된 바 있습니다.
재무부 관계자는 "부동산 분야에서 투명성을 높이면 내외국의 부패 관리나 범죄자들이 미 부동산 시장을 통해 부정하게 번 돈을 세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