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백신 의무화 또 제동… 이번엔 보건 종사자
12/01/21
이런 가운데 연방 법원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주리주 연방지방법원은 10개 주정부가 낸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어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서비스센터(CMS)가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강제할 명확한 권한이 없다면서 10개 주 정부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10개 주는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미주리,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공화당 소속 인사가 주지사나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는 곳들입니다.
매슈 스켈프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해당 조치가 연방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켈프 판사는 "건강보험서비스센터가 자국민 수백만 명의 사적인 의학 결정을 연방법으로 지시하는 전례 없는 요구로 전통적인 주 정부의 권한을 넘보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백신 의무화가 장기 요양시설에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다른 의료시설 직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일손이 부족한 시설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스켈프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입니다. 법원의 잇따른 반대 의견 속에 이달 초 100인 이상의 민간 사업장과 의료 시설 등에 발동한 백신 의무화 행정명령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 5 연방항소법원은 텍사스 등 주 정부와 일부 기업이 낸 직업안전보건청(OSHA) 명령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은 코로나19를 명분으로 한 연방정부의 월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개인의 의학 결정까지 강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