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비시민권자 투표권 다음달 표결
11/26/21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들도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다음달 뉴욕시의회에서 가결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시의회는 다음달 9일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아워 시티 아워 보트'(Our city, Our Vote)로 불리는 조례안(Int.1867)을 가결시킬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의 거부권(veto) 행사를 무효화할 수 있는 시의원 3분의 2(51명 중 34명) 이상의 동의도 얻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선거구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의원의 주도로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합법 노동자 및 영주권자에게 주·연방차원의 선거를 제외한 시장·감사원장·시의원·공익옹호관·보로장 등 로컬선거에 참여 가능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수혜자인 드리머도 포함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권자 및 합법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유권자 등록 양식을 발행하게 되며, 시민권이 없는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는 뉴욕시 선출직만 기재된 별도의 투표용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조례안이 시행되면 투표권을 받게 될 이민자는 80만8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뉴욕시 선관위가 밝힌 올해 본선거 뉴욕시 등록 유권자가 49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6%가 넘는 신규 유권자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조례안이 주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의회 단계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고 반면 에릭 아담스 시장 당선자는 영주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