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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버겐카운티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연장

11/26/21



뉴저지주 버겐카운티가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 신청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최대 12개월치 렌트와 앞으로의 3개월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겐카운티는 카운티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ERAP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다며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내지 못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세입자들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임대료 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유틸리티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지난해 3월 이후 중 최대 12개월치 임대료와 앞으로 내야할 3개월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신청 상한액은 없으며 지원되는 임대료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버겐카운티 거주자로 가구소득이 거주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여야 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또는 재정적 부담을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합니다. 

버겐카운티는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해 세금과 모기지 등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도 세입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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