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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조작' 주장한 원고, 피고인 법률비용 전액부담

11/24/21



2020 대선이 사기 조작이라며 투표기 제조사와 페이스북 등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던 변호사 2명에게 상대방 법률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경험 있는 변호사라면 이런 소송은 내지 말아야 했다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지법의 라이드 노이라이터 치안 판사는 콜로라도주와 미시간주 변호사인 두 명의 원고에게 "무의미하고 정당화하지 못한 소송"으로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런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상대방의 법율 비용 18만 7천달러를 전액 부담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변호사 두명은 트럼프 전대통령이 패배한 2020  대선이 사기 조작이라며 투표기 제조사와 페이스북 등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선 총투표자 1억6000만 명의 집단소송 형식으로 이들 피고에게 총 16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이라이터 판사는 21페이지의 판결문에서 "이 소송은 일반 사람들 중 속기 쉬운 자들을 조종하고 세상에 불안을 조성하고 조장하기 위해 제기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변호사는 이들이 피고로 지목해서 법정에서 반박 주장을 해야했던 미시간주 당국에 4900달러, 펜실베이나주 당국에 6162달러, 페이스북에 5만 달러, 페북 지원을 받는 선거개혁 민간단체에 6만2930달러 그리고 대선 때 사용된 전자투표기 제조사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6만2930달러를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는 변호사 원고들이 항소할 경우 그 기간에는 지불을 보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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