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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몬산토 제초제로 ‘암 발병’ 8,620만 달러 배상

11/19/21



몬산토사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30년 동안 사용했다가 암에 걸린 부부가 8620만 달러(약 1016억원)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몬산토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몬산토사의 제초제 라운드업을 30년 동안 사용했다가 암에 걸린 부부에게 862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몬산토의 상고를 기각하고, 배상을 확정했습니다.

주 대법원의 기각으로 앨버타 필리어드와 알바 필리어드 부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제1 지방법원은 지난 8월 2대 1의 판결에서 몬산토가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초제를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몬산토의 모회사인 바이엘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전 세계 전문 규제기관들의 평가로 뒷받침된 라운드업의 안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바이엘은  2023년부터 농업용으로만 라운드업 제초제를 판매하고 가정용 및 정원용으로는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또 라운드업 제초제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연방 및 주 정부의 승인을 받는 불특성 활성 성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바이엘이 이미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 해결을 위해 100억 달러(약 11조795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20억 달러(약 2조359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으로 향후 소송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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