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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한인 노리는 가짜 코로나19 예방·치료제 경고
11/17/21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일부 유색인종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짜 코로나19 예방제와 치료제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 19 관련 제품 광고가 나돌면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최근 '유색인종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소비자 문제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FTC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치료제 등의 상품이 한인, 베트남인, 라티노 사회에서 허위광고 및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FTC가 한인과 라티노 커뮤니티를 겨냥해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수백여 장의 경고 편지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이자 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거래위원회에 보고하라고 경고했다"며 "편지를 받은 업체 대다수는 잘못된 내용을 광고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니카 바카 FTC 소비자 보호국 국장은 "위원회에 사법권은 없지만, 사기 용의자를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며 "2018년 7월부터 166만 명의 피해자에 천600만 달러를 되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칸소주에서 흑인 수천 명을 대상으로 "8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회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앞으로 소비자 교육 및 사기 방지 자료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