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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텍사스주, 학교 마스크 의무화 금지 안돼"
11/12/21
텍사스 주지사는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텍사스주 서부 연방법원이 이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 마스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텍사스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이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은 텍사스주의 일부 장애 학생 부모와 인권단체가 제기했습니다.
리 이켈 판사는 "코로나 19 확산이 장애 어린이에게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텍사스주의 교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은 1990년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에 감염된 건강상 만성적인 특정 상황에 처한 어린이는 심각한 생물학적 영향을 받고 병원과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켈 판사는 또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토대로 주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천달러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텍사스주에서는 어제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7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입원 중인 주민은 2755명, 9일 하루 신규확진자는 4057명, 양성 가능성의 환자는 1302명 발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