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종교·도덕적 백신접종 거부 차단
11/11/21
일리노이주가 ‘양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권리’가 명시된 주법을 개정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는 종교적이나 도덕적인 신념을 내세워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56·민주)는 최근 주 의회를 통과한, '양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권리'가 명시된 주법(Health Care Right Of Conscience Act·HCROCA) 개정안에 지난 8일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종교적·도덕적 신념에 의거해 특정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거부한 의사와 환자를 처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977년 제정됐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법을 내세워 백신접종 거부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주의회는 이 법이 백신 의무화 시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염병 대유행 기간,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검사 등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 있고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 등의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조치에는 '양심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권리'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겁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한 후 "마스크 착용이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검사 요구는 우리 일터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구명 조치"라면서 "법이 안전과 과학을 최우선시하는 보건의료기관의 결정에 반해 잘못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발의 시점부터 논란이 됐지만 지난달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격론 끝에 통과됐습니다.
발효일은 내년 6월 1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