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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기업 사정 정조준… "수주내 첫 적발 사례 나온다"
11/11/21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사정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수주 내에 불법 행위로 적발되는 대기업 사례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칼린 법무부 부차관 대행은 오늘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대기업에 대한 사정 수사를 본격화 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운영하는 "몇몇 가장 큰 기업들"을 포함하는 "불법 사례들을 앞으로 수주 내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린 대행은 법무부의 잠재적 목표 중 하나가 기소유예합의 조건을 위반한 기업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소유예합의란 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형사 기소를 연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금전적 처벌을 받는 경우 이런 기소유예합의를 시도합니다.
칼린 대행은 법무부가 이런 계약을 위반하는 기업들에게 통지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며칠, 몇달, 몇년 내에 법무부장관이 전례없이 기업의 책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집을 정리하고, 규정 준수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가 강력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