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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News

연방대법원서 막오른 낙태권 전쟁… 격론 예상

11/03/21



어제 워싱턴DC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열었는데요.

연방 대법원 앞은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로 뜨거웠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은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텍사스주의 법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적법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구두변론을 열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9월부터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 당국이 직접 단속하지 않고 일반인이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이나 낙태 시술 과정에 도움을 준 이를 고소하도록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법의 효력 정지를 원하는 쪽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지 애매하게 해놓은 겁니다. 

어제 구두변론에서 텍사스주 측은 "원고들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법 시행에 있어 주 당국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낸 병원과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손을 들어주면 살아남을 헌법적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뉴옥타임스는 이날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물론 브렛 캐버노·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등 보수성향 대법관 2명도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변론은 위헌여부를 본격 심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송 적격 등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여성의 낙태권 제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본격 심리는 12월 1일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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